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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시 반드시 준비해야 할 신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빠르게 신고를 원하시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 총정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은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떻게 제출하는지, 자주 묻는 질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임대차 계약 신고 대상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신고 대상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모두가 될 수 있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필수 신고 서류 목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려면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서명·날인 필수)
- 신분증 사본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신고자)
- 부동산 주소 정보 (지번 또는 도로명 주소)
- 공동신고 시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 확정일자 신청서 (선택 사항)
이 서류들은 인터넷 또는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신고 방법 및 절차
🔸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고서 작성
- 필요 서류 첨부 후 제출
🔸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종이 서류 제출 및 접수증 수령
오프라인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므로 온라인 신고를 권장합니다.
4. 과태료 기준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경우 다음과 같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반 내용 | 과태료 |
---|---|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다만 제도 초기에는 계도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니,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월세 25만 원인데 신고 대상인가요?
→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이 둘 다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양쪽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누락 시 각각 과태료 대상입니다.
Q3.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는 별개인가요?
→ 신고하면서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도 가능합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신고서류는 어렵지 않지만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계약 직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고, 관련 서류를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는 법적 보호를 위한 필수 절차이므로 꼭 챙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