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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시 꼭 해야 할 신고 절차와 과태료 발생 여부를 정리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임대차 계약 해지 신고 방법
임대차 계약을 해지했는데, 따로 신고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한 경우, 계약이 해지 또는 변경될 때도 반드시 신고 변경 또는 해지 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해지 신고가 필요한 이유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기간이 변경되면 해지 또는 변경 신고도 함께 해야 하며, 이를 누락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신고 변경 또는 해지 대상 예시:
-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 계약 조건 변경 (보증금/월세 변동 등)
- 임대인 또는 임차인 변경
2. 임대차 계약 해지 신고 시기
해지 또는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주체는 누구인가요?
- 임대인
- 임차인
- 또는 양측 공동 신고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퇴거하거나,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각각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해지 신고 방법 (온라인)
온라인 신고 절차: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고내역 관리” 메뉴 클릭
- 기존 계약 선택 → 변경 신고/해지 신고 클릭
- 해지 사유 및 해지일 입력 → 제출
필요한 서류:
- 임대차 해지 확인서 또는 관련 증빙자료 (필요 시)
※ 온라인 신고는 24시간 접수 가능하며, 행정센터 방문 없이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5. 해지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위반 내용 | 과태료 |
---|---|
해지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해지 신고 | 최대 500만 원 |
단순한 실수로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만, 처음 적발된 경우 경고나 감경 처리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 해지 후 전입신고만 하면 되나요?
→ 전입신고와는 별개입니다. 반드시 해지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Q2.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퇴거에 동의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상호 합의로 해지되었더라도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Q3. 계약 기간 만료 후 자동 종료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기간 만료도 해지로 간주되어 신고 대상입니다.
마무리
임대차 계약 해지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로 보일 수 있지만, 이를 놓치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신고를 통해 법적 보호와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