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전세계약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신고 의무 대상과 요건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방지를 위해 지금 확인해보세요!
전세계약 신고 의무 정리
전세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따라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전세계약은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1. 전세계약 신고 의무란?
전세계약도 임대차 계약의 일종으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임차인(세입자) 보호와 임대차 정보의 투명한 공개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반드시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어떤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나요?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주택용 건물에 대한 전세계약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임대인,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며, 한 명만 신고해도 효력이 발생하지만 신고 누락 시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고 의무가 없는 예외 조건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공공임대주택 및 기숙사
- 가족 간 무상 임대
- 전세보증금 없는 경우 (형식상 임대차 아님)
단, 금액이 기준 이하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 보호를 위해 임의 신고는 권장됩니다.
4. 신고 시기와 기한
항목 | 내용 |
---|---|
신고 주체 | 임대인, 임차인 중 1인 이상 |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 기준 30일 이내 |
신고 채널 |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
5. 신고 방법 요약
온라인 신고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계약 정보 입력 및 계약서 첨부
- 제출 후 신고 완료증 확인
오프라인 신고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사본, 신분증 지참
- 서면 접수 및 처리
6.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불이익
① 과태료 부과
위반 유형 | 과태료 최대금액 |
---|---|
신고 지연 | 최대 100만 원 |
미신고 | 최대 100만 원 |
허위 신고 | 최대 500만 원 |
② 보증금 보호 미흡
신고하지 않으면 확정일자와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어
전세 보증금 반환 시 불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 계약서를 공인중개사 통해 썼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 네. 계약은 공인중개사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Q2.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임대인 없이도 임차인 단독 신고가 유효합니다.
Q3. 보증금은 7천만 원인데 계약 기간이 3개월이에요. 신고 대상인가요?
→ 네. 기간과 관계없이 금액 기준만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마무리
전세계약 신고 의무, 이제는 선택이 아닌 법적 요건입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이라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신고는 법적 보호와 분쟁 예방의 첫걸음입니다.
간단한 절차로 큰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