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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신고 안 할 때 대처법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는 누구의 의무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며,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할 때 문제점
- 세입자의 확정일자 권리 미보장
- 보증금 반환 위험 증가
- 계약 정보 누락 → 분쟁 발생 시 불리
-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3.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추천)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 계약서 업로드
- 계약 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임대인 정보 필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4.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위반 유형 | 과태료 대상자 | 금액 (최대) |
---|---|---|
미신고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100만 원 |
허위 신고 | 신고자 | 500만 원 |
고의적 지연 | 양측 모두 | 상황별 차등 |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하므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집주인이 신고를 막는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
- 문자, 카톡 등 증거 자료 확보
- 주민센터 문의로 도움 요청
-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만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 대부분 인정되며,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 가능
Q2. 신고 후 집주인이 보복할까 걱정돼요.
→ 신고는 법적 권리입니다. 부당한 대응 시 법적 조치 가능
Q3.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마무리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할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