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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신고 안 할 때 대처법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가 취해야 할 조치와 신고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확인하세요!

     

     

    집주인이 신고 안 할 때 대처법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21년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동일하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집주인이 신고를 하지 않아도 세입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전월세 신고는 누구의 의무인가?

    전월세 신고제는 아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자이며, 임차인은 단독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2.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할 때 문제점

    • 세입자의 확정일자 권리 미보장
    • 보증금 반환 위험 증가
    • 계약 정보 누락 → 분쟁 발생 시 불리
    • 양측 모두 과태료 대상

    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닌 법적 보호를 위한 수단입니다.

    3. 세입자가 단독으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 절차 (추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공동인증서 로그인
    3. ‘임대차 신고’ 메뉴 선택
    4. 계약서 업로드
    5. 계약 정보 입력 후 제출

    오프라인 신고 절차

    • 관할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 신분증, 임대인 정보 필요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신고 가능합니다.

    4. 과태료는 누구에게 부과되나요?

    위반 유형 과태료 대상자 금액 (최대)
    미신고 임대인 또는 임차인 100만 원
    허위 신고 신고자 500만 원
    고의적 지연 양측 모두 상황별 차등

    자진 신고 시 감면 가능하므로, 먼저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5. 집주인이 신고를 막는 경우, 이렇게 대응하세요

    • 계약서만 있으면 신고 가능
    • 문자, 카톡 등 증거 자료 확보
    • 주민센터 문의로 도움 요청
    • 자진 신고로 과태료 면제 가능

    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약서를 촬영한 사진만 있어도 신고 가능한가요?
    → 대부분 인정되며,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 가능

    Q2. 신고 후 집주인이 보복할까 걱정돼요.
    → 신고는 법적 권리입니다. 부당한 대응 시 법적 조치 가능

    Q3.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 전입신고와 전월세 신고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마무리

    집주인이 신고를 안 할 때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전월세 신고는 임차인 단독으로도 가능합니다.
    법적 보호를 위해 반드시 30일 이내에 신고하시고,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처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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